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지나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 있는데, 그냥 지나친다면 너무 아깝겠죠?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모르고 있다면 놓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, 3분만 투자해보세요!
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, 과도하게 납부된 건강보험료 또는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해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와 소득별 기준
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, 연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(상한액)이 정해져 있습니다.
소득 분위에 따라 초과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되며, 아래는 2025년 기준 상한액입니다.
| 소득 분위 | 상한액 (연간) | 
|---|---|
| 1분위 | 200만원 | 
| 2분위 | 300만원 | 
| 3분위 | 400만원 | 
| 4분위 | 500만원 | 
| 5분위 | 600만원 | 
| 6분위 | 700만원 | 
| 7~10분위 | 800만원 | 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(온라인)
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.
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,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본인부담금 환급 → 신청서 작성
- The건강보험 앱 → 로그인 → 보험급여 → 환급 신청
환급금 신청 방법 (오프라인)
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세요.
- 지사 방문: 신분증, 인감증명서 지참
- 우편 또는 팩스: 환급 신청서, 증빙서류 동봉
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
환급 신청은 초과 납부 발생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- 2022년 발생 환급금 →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- 3년 경과 시 소멸
결론 및 요약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지만, 그만큼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놓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, 지금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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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Q1. 건강보험 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A.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과다 납부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.
Q2.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?
A.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, KB, 통신사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Q3. 환급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오나요?
A.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Q4. 가족 중 누군가의 것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, 지사 방문 시 처리 가능합니다.
Q5.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A. 초과 납부된 본인부담금이나 보험료에 따라 다르며, 평균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입니다.


